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2년 동안 몰랐다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방통위 등에 알렸으나, 고객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주 기자

최근 고객 신고 받아 인지...방통위∙KISA 조사 착수

[더팩트 | 신지훈 기자]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로 접속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일에야 한 이용자가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알렸지만, 6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객에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도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으며 "이미 지난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방통위와 KISA는 알려진 사실 외 추가 피해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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