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 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중근 회장 측은 재판부에 1심 판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이중근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 과하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근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매사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가족회사이다 보니 절차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들이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 처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한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다른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며 "선입견과 편견 없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임 관련 혐의 중 다툼이 없는 14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1심 판결 당시 '최소 50억 초과'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 등이 받고 있는 입찰 방해 혐의도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입찰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기 때문에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수가 많고 혐의도 다양해 공소사실별로 4개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2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렸다. 기술·해외부문에는 이용구 회장 직무대행을, 법규부문에는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 관리부문에는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이중근 회장이 그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전문경영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3인 회장 직무대행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이중근 회장이 받고 있는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회장 직무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룹의 중대한 결정은 오너의 몫이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인해 오너가 경영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부영은 의사결정이 더딜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부실 시공, 임대료 폭리 등으로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겠지만, 재판에서 오너와 회사의 비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이미지 개선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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