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카카오' 놓고 인터넷은행 '되고' 증권사 '보류' 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2심 재판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증권사 인수심사를 중단했다. /더팩트 DB

증선위,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과 지켜보기로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인수 심사 과정에서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멈추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범수 의장은 공시의무가 강화된 2016년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김 의장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증권업 영위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법제처로부터 김범수 의장의 혐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 통과된 만큼 증권사 인수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김 의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증권업 대주주를 요건을 심사할때는 최대주주 1인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계약을 마친 후 올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증선위의 결정으로 증권업 영위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더팩트 DB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내고 증권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면서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금융 분야에서의 확장 계획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면 카카오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현재도 결제, 송금, 투자 등 금융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보험사업도 개시할 예정인데, 바로투자증권 인수시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카카오페이는 최근 보험상품 판매, 애플 앱스토어 결제, 배송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라며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한다면 직접금융상품으로 판매 상품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의 심사 중단으로 카카오의 금융업 확대는 좀 더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아닌 2심 결과를 심사 재개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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