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조현준 회장 1심서 '징역 2년' 실형…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을 지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방식으로 약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고, 지난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 씨에게 12억4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사익을 위해 횡령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관련 회사 및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에 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효성그룹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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