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속여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이후 취재진과 마주한 구본능 회장은 "할 말이 없다"며 선고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 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LG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이른바 '통정매매'로 경쟁 매매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의 주식거래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주문표 작성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포탈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본능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56억 원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12월 구본능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구본능 회장은 선고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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