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판매 전 금리 하락 예상…분쟁조정 영향은?

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계열 금융연구소에서 이미 해외 금리 하락을 예측하고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더팩트 DB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각사 금융연구소서 금리 하락 예측"

[더팩트|이지선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사 금융연구소에서 금리 하락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도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리 하락을 예측하고도 천문학적 금액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은 은행들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형 DLF 상품을 대량으로 팔기 전 이미 금리 하락에 대해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상품이 대부분 일정 금리를 밑돌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인 만큼 해외 주요국의 금리가 떨어질 것을 알고도 이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소속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해 말 '하나금융포커스(제8권 26호)'를 통해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금리 급락"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개 상품을 328건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921억 2300만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소속 우리금융연구소에서 올해 3월 말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도 동반 하락할 전망"이라며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의 금리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4월부터 6월까지 독일 및 미국 금리 연계형 DLF 상품 49개를 출시해 1075건을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2409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하락을 전망했음에도 천문학적 금액의 해외 금리 연계 DLF를 판패했다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을 기만한 채 판매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DLF 판매 전후 과정을 조사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고령자에게 팔아왔던 것에 이어 금리 하락 위험성을 예측하도고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정황에 비추어 볼때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더팩트 DB

앞서 업계에서는 분쟁 조정이 이뤄져도 배상 비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DLF 상품이 PB센터를 통해 고액 자산가에게 판매된데다 사모펀드로 모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 책임 원칙이 더 크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초고령 고객에게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 금리 하락을 예측하고도 계속해서 판매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금융사 내 금융연구소 자료는 은행 내부 자료로서 이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그럼에도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사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 3월 8일 이후에는 전체 채널에서 DLF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매 중지 이후에는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4개 영업점에서 6명에 고객에게 제한적으로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사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번 DLF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분쟁조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금융투자 경험이 있고 위험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도 불완전판매가 성립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전환사채(CB)를 포함한 메자닌 펀드를 팔면서 대주주 리스크 등을 기재한 최종 상품제안서를 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2억 원을 투자해 원금의 84.3%를 잃게 됐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낙관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실제 상품 계약 당시의 불안정한 주가 동향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투자자가 그간 하나금투에서 초고위험 성향으로 투자를 이어 왔고, 이번 투자 대상도 사모펀드였지만 통상적인 배상비율인 40%를 넘는 투자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때 은행들이 판매한 DLF도 어느 정도 금융 투자 상식이 있는 고객들이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가 성립된다면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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