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허위광고' 조사 착수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의 허위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더팩트 DB

공정위, '배출가스 불법 조작' 아우디·포르쉐 광고 살피기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놓고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 경유차 1만261대를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차량은 아우디 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km 이상 달릴 경우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용액이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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