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다음 달 중 시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의2)를 신설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즉,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 확대 등으로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적용하는 자율준수기업(CP) 대상 사용자포괄허가도 '가의2'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날 정부는 특히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비중있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번주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