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설빙에 경고조치
[더팩트|이민주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7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면으로 제공된 해당 자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 점주들에 제공된 예상수익자료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혹은 2014년도의 여름 성수기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실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만큼 직전 사업연도(2013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설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빙은 가맹희망자에 사실과 다르게 산출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경고조치가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빙은 아이스크림과 빙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지난 2017년 매출액은 117억 원이며 지점수는 424개(가맹점 421개·직영점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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