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소비자 환불 '나몰라라' 피해 사례↑
[더팩트|이민주 기자] 인터넷 포털 카페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운영 중인 266개 업체 가운데 청약철회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4월 8~26일 사이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플랫폼 내 마켓(이하 SNS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SNS 플랫폼 내에서 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국내 플랫폼 266개·국외 플랫폼 14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SNS 마켓 업체의 99.6%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랫폼 이용 SNS 마켓 266개 중 255개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 또는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가까운 업체가 이른바 '현금장사'를 하고 있었다. 결제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95개(46.1%)가 현금결제만 허용하고 있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도 52개(25.2%)에 달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SNS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외 플랫폼 상 SNS 마켓 145개 중 131개(90.3%)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 등 피해사례도 속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이다. 물건을 미배송하는 등 '계약 불이행' 피해 사례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청약철회 관련피해 60건(35.5%),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0.1%)이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가 5건(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 3건(1.5%)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정보 확인, 교환·환불 규정 확인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모르면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 SNS 마켓의 연락두절, 폐업 등을 대비해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며 "가격과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현금 결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