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 "노조 탄압 위한 부당발령" 

홈플러스가 시흥지점에서 근무하던 노동조합원 10명을 인사발령하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마트를 고소했다. /이민주 기자

노조 "조합 활동 위축시키려는 꼼수" vs 사측 "끼워 맞추기식 논리"

[더팩트|이민주 기자]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부 직원들을 부당발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일반적인 근무 형태"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5일 노조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16일 자로 홈플러스 시흥지부 노조원 10명을 안양지부 풀필먼트센터(F/C)로 인사발령했다. 또한 안산고잔지부원 3명에 대해서도 안양지부 F/C로 인사발령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인사발령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졌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이 인사원칙 상 정해진 횟수(3회)를 넘겨 추가적인 면담 절차를 강행하고 이들에 집요한 인사 면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마트 측이 조합원을 다른 지부로 이동시켜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그간의 사실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안양 F/C로의 인사 발령은 조합원만을 타깃으로 삼은 명백한 불이익 취급"이라며 "10명의 인사배치 대상자가 오로지 조합원만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사배치의 동기와 목적이 업무상의 필요에 있다는 사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흥지부의 경우 작년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곳이며 인사발령 대상이 된 직원 중 한 명은 시흥지부에서 선전부장을 맡고 있던 조합원"이라며 "이런 사실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안양점 F/C에 인력이 필요해 인사발령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민주 기자

반면 마트 측은 "정규직 직원의 근무 부서를 옮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고 반박했다. 문제제기한 인사발령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한 안양점에 신규 인력이 필요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규직은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 또는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근무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 형태"라며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조합원들도 모두 홈플러스의 직원이다. 전환배치 근무는 노조만이 아닌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인사발령이 난 직원 중 노조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를 노조탄압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끼워맞추기식 논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양점에 신규인력이 필요해 인사발령을 진행한 것이다. 인사발령 시 3차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발령 배경 및 개인사에 대한 경청이 부족하다는 노조의 제안에 따라 발령 면담 절차가 강화된 상황이다. 고소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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