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심사 의결

카카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더팩트 DB

콜옵션 행사로 한국금융지주 보유 지분 취득 예정

[더팩트|이지선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공동 출자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지분 보유 승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를 거쳐 지분비율을 34%까지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거쳐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이후 첫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심사 요건인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사회적 신용 요건 항목 중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법제처가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공시 누락 등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브리핑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열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법제처에서 관련 법에 대해 필요시 개정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 논의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와의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방식과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지분 5% 미만이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어 34%-1주를 남기고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에 넘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도 33% 이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돼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관련 논의나 심사가 길어질 경우 최대주주 등극은 미뤄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만에 고객 10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며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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