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인가…금융위 "10년 만의 신규 출범"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이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 승인을 받으면서 10년 만의 신규 사업자가 됐다. /대신증권 제공

금융위 24일 승인…대신證 부동산신탁업 진출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대신증권이 출자한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곧 출범에 나선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게 된 첫 증권사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최대주주인 대신증권이 10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인가 이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사명이 바뀐다. 초대 대표이사는 한국토지신탁 출신 김철종 대표가 맡는다.

금융위는 "금번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인가에서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 신탁 의무를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의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제한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으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신규인가를 추진해왔다. 같은 해 11월 12개 신청자가 접수했고 대신자산신탁을 포함해 신영자산신탁, 한국투자신탁이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신영자산신탁(가칭)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칭)은 내달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본인가 신청 완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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