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증권사 초대형IB 전환 가속…발행어음 4호 사업자에 쏠린 '눈'

6번째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 등장이 예고되면서 미래에셋대우(왼쪽)와 신한금융투자 간에 발행어음 4호 사업자의 타이틀을 누가 먼저 거머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 DB

미래에셋 vs 신한금투…누가 먼저 될까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시대가 개막한 지 3년이 됐다. 최근 6번째 초대형 IB의 등장이 예고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증권사가 등장하면서 발행어음 4호 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발행어음 4호 사업자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5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 원대로 늘린 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초대형 IB인 미래에셋대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단됐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투자는 6600억 원 규모의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3조4270억 원에서 4조870억 원으로 늘리며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다. 이후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 및 자금 조달 가능한 단기금융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발행어음은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돼 유동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성장기반도 확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1호로 선정됐고 NH투자증권이 지난해 5월, KB증권이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 취임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연내 초대형 IB로 등극하며 발행어음 사업까지 영위할 각오를 내비쳤다. /지예은 기자

이를 위해 신한금융투자도 GIB(글로벌 자본시장)사업 부문 영업조직을 확장하고 구조화금융본부와 투자금융본부 등을 신설했다. 또 그룹 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한금융그룹의 든든한 지원도 받았다.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신한금융투자의 굳은 의지는 이미 지난 3월 취임한 김병철 사장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앞서 김 사장은 "발행어음은 시장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과 자산관리의 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발행어음 사업 등을 비롯해 혁신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대형 IB가 필수 요소다"고 강조했다. 발행어음업 등을 비롯해 IB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 자본시장 '톱 플레이어'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초대형 IB로 최종 지정되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상증자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이후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 나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6개월가량의 심사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내년까지는 발행어음 사업자 타이틀을 거머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IB 중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행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다음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이유를 들고 심사를 1년 이상 보류해왔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조사를 두세 달 안으로 마무리 짓고 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개월 내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의 인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팩트 DB

또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가·등록 심사 시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장됨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를 아직 기다리는 입장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함부로 예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당국의 인가 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공정위 조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면 발행어음 사업 진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행어음 인가 심사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 통상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각 증권사에서 부각되는 이슈에 따라 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가 신청 후 승인까지 4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1년, 2년이 소요되면서 예측이 힘들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발행어음 사업자가 등장하면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에 업계 내에서 반기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최근 들어 인가 결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어느 증권사가, 언제 4호 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쉽게 예상해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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