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임원 "공소사실 구체화" 요구…재판 '공전'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삼성 임원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 모습. /더팩트 DB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급 직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서모 상무,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기록의 열람 및 복사는 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는 부실 공시 및 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이 부실한지와 그 증거가 삭제된 2000개 파일 전부인지 등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으로 전제가 안 된 사실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확정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전 11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공소사실과 병합심리에 대한 변호인들의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를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서 했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날짜, 행위자, 방식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삼성전자 임원들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면 계열사 관계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급 직원 안모씨의 경우 증거인멸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백업 서버를 초기화한 혐의는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인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안씨와 함께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안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며 "그 외 검찰에서 말하는 기초 사실들도 말단 직원이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관련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3차 공판준비기일로 미뤄졌다.

한편, 김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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