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법원 '분식회계' 첫 판단 주목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분식회계 의혹 '묵묵부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태한 대표 등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김태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김태한 대표를 향해 취재진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나', '분식회계 지시했나', '(삼성그룹)미래전략실에 보고했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22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지난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태한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 수사가 시작된 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으로,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자가 나오는 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분식회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재무를 총괄하는 김 전무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위법한 부분이 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조작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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