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등 4개 업체 텀블러서 다량 '납' 검출…업체 회수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종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종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보상은?…업체 "이유 막론 환불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커피전문점 할리스 등 4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상품 용기 표면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업체 측은 즉각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했지만, 이미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소보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상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 상품은 커피전문점 9개, 생활용품점 3개, 문구팬시점 3개, 대형마트 4개, 온라인쇼핑몰 5개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상품이다.

검사 결과, 24개 조사대상 중 4개(16.7%) 텀블러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스텐 텀블러'에서 납 2078mg/kg,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납 2만6226mg/kg, 온라인쇼핑몰 엠제이씨에서 판매 중인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납 7만9606mg/kg, 파스쿠치의 '하트 텀블러'에서 납 4만6822mg/kg이 검출됐다.

업체들은 표면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된 상품을 소비자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ㄴ한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 홈페이지에는 사과문과 함께 환불을 안내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각사 홈페이지 캡처
업체들은 표면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된 상품을 소비자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ㄴ한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 홈페이지에는 사과문과 함께 환불을 안내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각사 홈페이지 캡처

소보원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구입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체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사과하며 문제가 된 상품을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할리스는 판매된 4만2333개 '뉴 모던 진공 텀블러' 6종 제품 전량을 회수 및 환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판매 중인 텀블러류 3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했으며 제품 모두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할리스 측은 "뉴 모던 진공 텀블러 전 라인 구매 고객 대상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며 "외부에 조사를 의뢰해 텀블러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 할리스 커피는 국내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사과했다.

다이소 측도 해당 제품을 전액 환불조치하겠다고 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 환불을 시작했다"며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구입매장, 영수증 유무와 무관하게 환불해준다. 향후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텀블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있을 뿐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소보원 측은 "텀블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을 경우 피부, 구강과의 접촉을 통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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