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갈린 1세대 인뱅, '쾌속' 카카오뱅크vs'자갈밭' 케이뱅크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이용우·윤호영 대표이사(위 왼쪽부터)의 모습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모습. /더팩트 DB

카뱅은 '천만 돌파' 케뱅은 '대출 중단'

[더팩트|이지선 기자] 1세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첫 흑자전환에 이어 고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에 비해 케이뱅크는 자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카카오뱅크는 전날 밤 기준으로 누적 고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 2주년이 채 되기 전에 이룬 쾌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6월 말 기준으로 수신은 17조5700억 원, 여신은 11조3300억 원 규모까지 키웠다.

이는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자본금 부족으로 여러차례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던 케이뱅크는 12일 412억 원의 유상증자를 예정했지만 이 또한 겨우 276억 원 증자에 그치고 말았다.

카카오뱅크가 고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케이뱅크는 12일 276억 원의 가교 증자로 겨우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더팩트 DB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멈춰서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도 난항을 겪고 있다. KT는 올해 4월에 공공회선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 금융위가 심사를 중단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심사도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재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협업을 더 늘릴 전망이다. 사용자 환경 및 앱 개선이나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더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당장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일단 가교 증자로 276억 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규모 있는 증자를 위해 주주들과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사들과 신규 주주사 영입을 포함한 대규모 자본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증자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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