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사장, 기아차 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아차 법인과 박 사장,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사내 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2015년 7월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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