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 관련 9개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18일 SNS 마켓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 제품 136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제품들은 다이어트, 헬스 표방 제품 등이다. 식중독균 검사와 함께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판매금지가 된 제품 중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새싹보리 분말 제품은 쌍계명차의 '새싹보리 착즙분말', 자연지애의 '보리새싹분말', 조은약초의 '보리어린잎분말', 그린푸드의 '보리새싹분말'이다.
또 헬스와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제품으로는 봉평영농조합법인의 '레몬밤워터', 비케이뉴트리션의 '아미노플러스', 코뉴의 '맛있는 BCAA 그레이프', 프로게이너의 '프로게이너 BCAA+G'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15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했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