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 태광그룹 중징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태광그룹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총수 일가 소유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2014년부터 2년 동안 태광 계열사에 10kg 19만 원, 총 95억 원어치를 사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임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억5000만 원이며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돌아갔다.
태광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 메르뱅에서도 와인을 사들였다. 2014년 7월 태광 경영기획실이 '그룹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계열사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서다.
경영기획실은 같은 해 8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하도록 했다.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는 와인을 구매할 때 김치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계열사들이 메르뱅에서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 원어치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2년 6개월 동안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가 3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물품 지급 회사 모두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점을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이를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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