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벌점 5점 넘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제재 위기에 놓인 GS건설이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최종판결까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시간을 벌었지만 공정위의 철퇴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해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처분을 보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정위는 GS건설이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점 7점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라는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장에 요청했다.
하도급 관련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사업자가 받은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GS건설은 2017년 4월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조치(벌점 0.5점)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조치(2점), 9월에는 '대금 미지급'과 '서면미발급' 등으로 과징금 부과(각각 2.5점)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누산점수 5점을 넘어 공공입찰이 제한되는 첫 건설사라는 불명예와 브랜드 이미지·매출 등에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GS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확정 판결까지 GS건설의 입찰제한 조처를 정지시켰고, GS건설은 당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벌점 부과, 입찰 제한 조처 등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도 가치판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해외 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GS건설은 고비를 넘긴 셈이다.
증권가는 GS건설의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뒷걸음 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GS건설의 하반기 실적은 해외수주감소에 뒤이은 플랜트 매출감소로 연결 매출액 5조6410억 원, 영업이익 42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3%, 6.1% 하락한 예상치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수주 가능한 중동 국영 석유회사들의 발주는 사우디 마르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또한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 의한 주택거래의 감소가 전년보다 빠른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건은 확정판결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조계는 약 4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건설의 공공공사 수주가 막힐 경우 매출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의 공공수주 비중은 전체 수주잔고의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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