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행위 근절 위해 내년까지 직권조사 실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부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굴삭기 등 건설 기계를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의 구매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납품 업체 다변화를 시도했다.
당시 기존 납품 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사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건넨 회사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업체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기존 납품 업체는 공급가를 최대 5% 내렸다.
현대건설기계도 지난 2017년 원가를 낮추기 위해 3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받아 세 차례 걸쳐 제3의 업체에 건네 납품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제3의 업체에 도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한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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