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씨티·SC은행에 '경영 유의'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대출 금리를 영업점 등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부과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6개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씨티·SC은행)에 금융감독원이 금리 산정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가산금리나 최고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금리 테마 검사로 최근 5년간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경영 유의는 해당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했던 점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시 가산금리를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나 시장 상황만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고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하나은행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서장 회의만으로 인상 결정해 이자를 높인 사례가 있었다. KB국민은행도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가산해 내부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내규에 금리산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출 연상 시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부장 전결로 금리를 결정하거나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각 시중은행은 차주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적용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일제히 받았다. 신용 등급이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줄이는 등 금리 인하폭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이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준이 없고, 높은 금리를 적용할때도 영업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은행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금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은행에 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영업 활동의 하나로 고유의 권리인데 이에 대해서 당국이 개입한다면 금융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