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 중단땐 1년 문 닫아야"

연간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문제로 일시 생산 중단할 위기에 놓이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 DB

석포제련소 지난해 매출 1조1557억, 영풍 전체 매출 38% 차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위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공장 가동 49년 만에 120일간 조업 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켰다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가 제련소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라는 결정을 내려서다. 석포제련소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 문제 때문이지만 영풍 측은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다. 석포제련소 앞 하천은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이어진다. 석포제련소에는 약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다. 이는 국내 총 아연 생산량의 40%에 달한다.

주로 아연을 만들어 내지만 제련 과정에서 황산과 황산동, 전기동, 인듐, 은부산물 등도 뽑아낸다. 석포제련소의 지난해 매출은 1조1557억 원으로 영풍그룹 전체 매출(2조9714억 원)의 38.90%를 차지한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가 120일 조업 정지를 하게 될 경우 실제 공장 가동 중단은 1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연 제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제련소를 멈추는데도 수개월, 제가동 하기까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마다 안전한 중지를 위해 최소 수주간의 체계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해 제련소를 동시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49년간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없어 조업 정지 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환경 문제로 경상도로부터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영풍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까지 조업 정지 집행이 연기된 상황이다.

석포제련소가 1년간 조업을 멈추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쓰인다. 영풍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기업에 아연을 공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더팩트>에 "석포제련소가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산납품이 지연될 것"이라며 "철강, 자동차 등 전방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연은 지난해 국제 시장에서 공급부족을 보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며 "제련소가 멈추면 아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환경부는 지난달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배관이 폐수를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시설로 봤다. 또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한 것도 지적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관정 시설이 오염수를 뽑아내는 장치로 오염방지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더팩트>에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겠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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