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매출 감소 불가피…홈쇼핑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 우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일 6시간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처분을 받았다. 홈쇼핑 업계는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으나 그나마 송출 금지 시간이 새벽이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홈쇼핑 업계 전체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시부터 오전 8시)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결과로, 롯데홈쇼핑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당해 재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롯데홈쇼핑이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업무 정지 처분 시간대가 변경됐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재방송 시간 대로 홈쇼핑 생방송은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처분이 실질적으로 2시간 송출 금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봤다. 즉, 타격이 없진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20일 <더팩트>에 "재방송 시간대는 매출이 얼마되지 않는다. 결국 생방송 2시간 만큼의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프라임시간대 정지에 비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송출 금지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서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임을 고려해 1시간 매출을 1억 원으로 잡고 하루 6시간 씩 180일로 계산하면 1080억 원 정도다. 단순 계산해 약 1000억 원의 매출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지만 그나마 새벽 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징계로 인해 홈쇼핑 업계 전체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나빠질 것을 가장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홈쇼핑 전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라며 "홈쇼핑 고객들은 보통 특정 홈쇼핑 채널만 보지 않는다. 보통 TV 채널을 돌리다 여러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된다. 그러다 롯데홈쇼핑 화면이 송출되지 않는 것을 보면 '또 홈쇼핑 업계가 무슨 사고를 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객들이 채널을 돌리다 롯데홈쇼핑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홈쇼핑이 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홈쇼핑 업계 전체의 잘못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롯데홈쇼핑 고객이 다른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등의 반사이익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홈쇼핑 업계에 대한 나쁜 인식이 심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해당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0일 <더팩트>에 "처분 결과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얼만큼의 타격이 올 것이라고 따로 집계한 바 없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