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철강업계, '대기오염 무단배출 혐의' 조업정지 처분에 '난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전남도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경북도청도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포스코 "억울하지만 협조하겠다"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포스코가 조업정지 위기를 맞았다. 고로를 보유한 제철소에서 정비중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오염 방지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다. 포스코와 철강업계는 고로에 오염 방지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브리더 사용은 고로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당국은 조업정지를 사전통지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포스코가 전남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 절차가 진행되면 도는 환경부와 조율해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2고로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약 1500도에서 끓는 고로를 정비할 때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긴급 밸브를 통해 가스를 공기중에 노출시켰다는 해석이다.

이에 전남도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에 따라 의견서를 검토한 후 포스코가 이를 위반했다고 여겨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보낸 상황이다.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북도 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고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포스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허가받고 사용해 왔으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밸브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아 고로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 고로 정비 시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최대한 소명을 통해 행정처분에 협조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환경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로 정비 절차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구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제공

업계도 포스코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로 정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현재 고로 구조 상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는데, 없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게 관계자는 "제철소의 고로는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수십년간 운영된 제철소가 조업정지를 통해 가동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업 전체가 위축될수 있다"며 "브리더를 대체할 가스 배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도 없이 처벌부터 들어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3위(광양제철소, 1만9668톤)와 4위(포항제철소 1만7314톤)에 각각 이름을 올린 포스코는 이달 들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9일 광양제철소 인근에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건설해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화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로 정비 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중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사안으로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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