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체포후 조사…윗선 지시 취지 진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의 단서를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안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전해졌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로,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에 A씨를 체포했으며,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보관한 사실도 포착해 긴급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서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양 상무 등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합병 등 관련 내용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둘은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