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항소심서 1심 판결 유지 벌금 145억 원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26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이 유지되며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재판부 "BMW는 서류 위조 고의성 짙어"…벤츠코리아는 일부 혐의 무죄 인정돼 감형 조치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는 일부 혐의가 무죄 인정되며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원심 판결과 1심과 같은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MW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인증업무를 담당한 3명에게 최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 차량에 배출가스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도 부품 변경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고 이후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과태료 538억 원을 납부했다며 선처를 바란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과 벤츠코리아 인증담당직원 김 씨는 이날 재판부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인정되며 감형됐다. 벤츠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27억390만 원으로 감액 조치됐고, 직원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조작 혐의에 대한 감형 이유에 대해 "서류를 위조한 BMW코리아와 달리 의도성이 덜하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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