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쓰면 사용 제한?" 이통사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지속

이동통신 3사가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프로모션, 속도제어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완전 무제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KT·LG유플러스 "상업적인 용도 제한할 뿐 일반 사용 제한 아니다"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대를 열면서 앞다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 '완전 무제한'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모션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무제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잇따라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KT가 요금제에 '완전 무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을 KT는 정규요금제로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으로 한시적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T는 8만 원 이상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9만5000원, 8만5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데이터를 24개월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5G 요금제가 공개됐을 당시에도 프로모션을 통한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무제한'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초 구간별로 제한된 데이터를 제시했다가 갑작스레 데이터 무제한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눈치 보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조항에 데이터를 일정량 이상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속도 제어 없는 '완전 무제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KT는 데이터 무제한을 정규요금제로 출시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한다. /자료=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제공, 표=서민지 기자

KT는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LG유플러스 또한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2일 연속으로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상태다.

KT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업적, 불법적인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제어하고자 만든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CTV 등 상업적인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며, 일 50GB 이상을 이틀 연속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이용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LTE 때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완전 무제한'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5G 콘텐츠는 데이터 소모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 50GB는 일반적인 사용으로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5G 핵심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의 서비스를 1시간가량 이용할 경우 10~15G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약 4시간 정도를 이틀 연속 사용하면 해당 조항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용은 속도제어 없이도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어떤 취지로 조항을 넣은 것인지는 알겠지만, 고객들에게 요금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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