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횡령 등 재판 공소 기각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의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재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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