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19억9123만 원...신 부회장 16억9137만 원 수령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신춘호 농심 회장이 지난해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총 19억9123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농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12억330만 원, 상여로 8793만 원을 받았다. 또 농심홀딩스로부터는 급여로 6억3600만 원, 상여로 6400만 원을 수령했다. 농심과 농심홀딩스를 통해 신 회장이 받은 보수 총액은 19억9123만 원이다.
농심은 신 회장의 상여과 관련해 "국내외의 심화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매출이 증가했으며 브랜드의 품질개선, 브랜드의 가치강화, 해외시장 공략을 추진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에서 급여로 9억3179만원, 상여로 5958만 원을 받았다. 농심홀딩스로부터는 급여로 6억3600만 원, 상여로 6400만 원을 받는 등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신 부회장이 받은 보수 총액은 16억9137만 원이다.
이로써 신 회장과 신 부회장 등 오너부자가 지난해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받은 보수는 총 36억82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박준 농심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9억3179만 원, 상여로 5958만 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