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및 외국인 주주 반대에도 출석 주식 수 63% 이상으로 의결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이변은 없었다. 국민연금 등 기관과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연구소, 일부 외국인 주주들이 올해 롯데케미칼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사전 반대표를 던졌으나 출석 주식 수의 63% 이상이 동의하며 의결됐다.
롯데케미칼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사회 의장인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과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롯데케미칼 주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 회장은 개인일정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롯데케미칼 주총은 지난 2004년부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직을 맡은 신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연구소 등이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사전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과거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일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연구소 등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내 과도한 이사 겸직도 지적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이달 임기 만료를 포함해 롯데케미칼과 롯데제과, 호텔신라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고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롯데건설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된 에프알엘코리아까지 포함하면 총 7개 회사의 등기임원을 맡아 왔다. 좋은기업가치연구소는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며 "과도한 겸직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주총을 통해 신 회장은 김교현, 임병연 대표와 함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김교현 의장은 "일부 기관 및 외국인 주주가 사전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당사가 이미 확보한 의결권 수가 출석 주식 수의 63% 이상이므로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주총장에 참석한 주주들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이날 주총을 통해 수처리 사업을 위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하고 상장사가 발행하는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에 대한 전자등록 의무화를 위한 전자등록 관련 권리를 추가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사보수 한도는 지난해(391억 원 한도, 278억 원 집행)보다 50억 원 오른 441억원으로 승인됐으며, 보통주 1주당 배당은 1만5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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