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 오늘(26일)부터 관련 법 개정 공포·시행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공포하고 바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LPG 차량 사용 제한 폐지로 국내에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차가 일반인도 자유롭게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 1600cc 미만의 소형, 1600~2000cc 미만의 중형, 2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에도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으며 기존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타던 운전자들도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통해 LPG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이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를 소유‧사용하다가 세대 분리가 된 후에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LPG차를 사용하는 위법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 법률 조항 폐지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가 LPG 차량 사용 규제를 완화하며 LPG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LPG차량이 시장 내 점유율이 높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에 따르면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기준 전체의 8.77%인 203만5000대 수준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LPG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LPG차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LPG차 충전소가 많지 않고, 차값이 싸거나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만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기대만큼 시장에서 주목받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