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논란 확산되자 최근 업무 시스템 변경
[더팩트|이진하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와 매장 관리 직원에게 도시락 강매와 부당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코리아세븐의 갑질 의혹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데 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 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이 게재돼 세상에 알려졌다. 글쓴이는 '롯데그룹이 52시간 외의 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해피 타임(Happy time)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 컴퓨터는 18시 이후 강제로 꺼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우면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게시자가 속한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이벤트 및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을 코리아세븐 측에 확인한 결과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돼 지난 15일 프로그램 개선을 했다"며 "일부 직원들에게 강요한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팩트>가 만난 세븐일레븐 FC(필드 코치) A 씨는 "최근 세븐일레븐이 프레시 푸드 스토어(Fresh food store)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주들은 물론 직원들에게 도시락 할당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강제 구매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 3위 세븐일레븐은 점포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주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폐점과 휴점을 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행위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시행된 편의점 거리제한 때문에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포 수가 줄지 않도록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일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도시락 할당, 구매 강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시락·신선식품의 경우 날씨나 점포별 판매 현황에 따라 점주가 발주를 넣는 시스템이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점주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이 종료된 점포에 FC 직원을 투입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만약 이런 행위가 있다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또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포 수 유지를 위해 FC를 가맹점에 파견하는 일은 업계에 만연하다"며 "편의점 거리제한이 시행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점포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런 행동이 더욱 팽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