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재감사 신청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사아나항공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받았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사이나항공이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다"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수용,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할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산업 역시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 측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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