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때 노동자 보호 등 살펴야"
[더팩트ㅣ국회=서민지 기자] CJ헬로 고객센터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CJ헬로 고객센터 노조 측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나아가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심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 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희망연대노조는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며 "현장에는 CJ헬로 원청의 암묵적 비호 아래 외주업체인 고객센터장들의 전횡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설치기사를 대부분 개인도급화해 운영해 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감원도 이어졌다. 실제 2016년 CJ헬로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지만, 현재 34개 외주업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1300명에 불과하다. 3년 새 40%의 인력이 빠진 것이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PDA 사용료·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 등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
노조 탄압이 자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2월 노조를 결성하자 CJ헬로 원청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내세우며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다수의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가 변경할 것이고, 그 책임은 노조에게 있다',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해고하겠다'고 고지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며 "현장에는 노조에 가입하면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로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다는 식의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케이블방송통신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역성과 공익성, 시청자 권리보장과 원하청 노동자 고용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다"며 "정부부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CJ헬로 원청이 나서야 한다"며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도 전국 34개 고객센터 13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원청인 CJ헬로가 해야 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CJ헬로의 고객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그 서비스의 수준과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CJ헬로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 원청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떤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