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할인행사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백화점 및 대평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은 7.1%로 였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였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과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