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외이사 선임 찬성했던 국민연금, 올해는 반대…"납득 어려워"

국민연금이 오는 15일 열리는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외관 /한미약품 제공

국민연금, 서흥·한미 등 일부 주총 의결권행사 사전 공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15일 열리는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예고했다.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이사 선임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를 단행했다. 공개된 23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가운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약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서흥 등 4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과 서흥의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이동호 울산대 의대 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안건에 대해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라며 이유를 제시했다.

이동호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했다. 해당 사업단은 유망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발굴해 제약사에 투자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동호 교수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 자리에서 퇴임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오는 15일 열리는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1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동호 교수가 처음 한미약품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2016년이다"며 "당시 국민연금은 선임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찬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 결정은 사업단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동호 교수가 사업단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한미약품 사외이사 선임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같은 안건에 대해 캘퍼스 등 외국계 연기금들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동호 교수 신규 선임 당시에는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재선임 과정에서 제기한 배경에 대해 3년 사이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 있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했지만 이번 재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15년 말 당시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9.68%를 보유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을 받을만한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약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현재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생긴 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미약품 지분 10.11%를 보유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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