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듀프리 국내 중소와 합작사 세워 입찰...꼼수진출 논란
[더팩트 | 신지훈 기자] 국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입찰 마감을 앞두고 국내 면세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 면세시장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쥴리의 합작 기업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던 정부의 방향과 현실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면세시장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스위스 듀프리가 지난 2013년 국내업체 토마스쥴리와 세운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코리아)’를 내세워 입국장 면세점 입찰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해 말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할 수 있었던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업계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연매출 953억 원을 올렸다. 이는 2014년 대비 226% 상승한 실적으로 듀프리코리아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입국장 면세점의 연매출이 10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듀프리코리아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시 두 공항에서 달성하는 매출만 약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듀프리코리아를 과연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내 중소 면세업체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결국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듀프리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연 매출 9조 원을 올리는 세계 1위 면세기업을 무슨 수로 국내 업체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입찰 제한을 두고 있다지만, 사실 상 모든 기회를 무늬만 국내 중소인 듀프리코리아가 다 가져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육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듀프리코리아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듀프리코리아의 지분 구조는 듀프리가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55%이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만 해도 듀프리가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30%였던 지분 구조를 2017년 3월 현재로 변경하고 국내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최대주주가 되며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추게 된 셈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토마스쥴리앤컴퍼니는 듀프리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봐야한다"며 “현행법을 교묘히 피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듀프리코리아 측은 입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듀프리코리아 관계자는 "현행법상 입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변화도 설립 당시에는 없었던 관련 법이 생겨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28일 국민 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일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 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 입찰마감은 오는 14일이다. 인천공항공사가 1차 심사로 두 개 후보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