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피해 주장' 가나안RPC 대표 사문서위조 고발

롯데상사는 쌀 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11일 고발했다. 사진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소속 업체 대표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롯데상사,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 11일 형사고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상사는 쌀 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상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한 뒤 기자회견·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 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롯데상사가 가네코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도 가네코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돼 있었다.

그동안 롯데상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편지 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가네코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에 롯데상사는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상사는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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