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가 1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더팩트 DB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채무정보도 한 번에"

[더팩트|서재근 기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상속인이 일괄 조회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도 확대 이후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물론 피상속인의 주채무,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이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