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이용자 17만 명
[더팩트|이지선 기자] 퇴직이나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이용자가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직장에 다닐때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직 이후 갑자기 건보료가 오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직장을 나온 후 갑자기 건보료가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업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13년 정부가 마련한 완충장치다.
직장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50%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전체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을 다닐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3년간 그대로 내도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때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