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 든' 현대차·한진vs'창 든' 엘리엇·KCGI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한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순이익의 3배가 훌쩍 넘는 고배당, 이사회 독립을 전제로 한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연일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와 벌이는 공방전 결과가 정기 추종서 이뤄지는 표 대결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오는 22일 정기 주총을 진행한다. 두 회사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핵심 쟁점은 배당 성향과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각각 보통주 1주당 2만1967원(보통주에 대한 전체 배당금 4조5000억 원),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보통주에 대한 전체 배당금 2조5000억 원)의 배당을 시행, 이사회 내 보수 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경쟁사 대비 과도한 초기자본 상태인 만큼 제안대로 2018년 재무제표가 승인되더라도 초과자본의 과반을 유지하고 업계 경쟁사 기준에 부합하는 순현금자산 수준을 보유할 것이라는 게 엘리엇 측의 설명이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각각 보통주 1주당 3000원, 4000원을 각각 기말 배당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엘리엇의 요구에 관해서는 "회사의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제안"이라는 견해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 간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9.1%, 엘리엇은 3.0%로 정면 대결에서는 격차가 크다. 현대모비스 역시 30.17%대 2.6%로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45% 이상의 지분율을 차지하는 캐피탈그룹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표 대결의 승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엘리엇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현대모비스, 현대차 주주들에게 공개 서신을 보낸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내 주주 제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차 역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주주,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R&D·미래 기술 분야에 5년 동안 45조3000억 원을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중점 재무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현대차는 주주들에게 "잉여현금흐름 30~50% 배당 기조 아래 글로벌 업계 평균 수준의 배당 성향 달성을 지속하고,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주주환원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앞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역시 '표 대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는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정기 주총에서 열기로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했다.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서울 개최 등 주요 과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항공·운송업계 전문가로 꼽히는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한항공 측이 밝힌 안건 상정의 이유다.
그러나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라선 KCGI 측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 수위를 높이며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진칼에 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양측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은 법정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KCGI의 요구에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지난 1월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KCGI의 주주제안은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한진칼은 지난 5일 상고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만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진칼의 항고를 기각할 경우 KCGI의 주주제안은 주총에 상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6일) KCGI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해당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이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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