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한다.
5일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이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라는 게 자본시장특위의 설명이다.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만들어져 경제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를 저해하고 있다"며 "노후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과세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기도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아시아 주변국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