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목숨 잃은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2명 구속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황화수소가 누출된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뉴시스

황화수소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업체에 처리 맡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작업을 맡긴 포스코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들이 위험물질 유해성 자료를 처리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철강 부식에 사용한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폐수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A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8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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