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한투·대신 부동산신탁 예비인가 발표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세 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지난 199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1곳이 인가를 받았다. /더팩트 DB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 촉진 방안 결과

[더팩트|이진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가칭)과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세 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다. 당시 총 12개 금융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민간인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외부평강위원들은 신영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분양, 임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전과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 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 공원 조성과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이 인정됐다. 또 펀드와 리스 등 참여 주주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는 이날 개최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안정 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을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3개사에 대해 "관계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또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3개 사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감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해할 계획이라 전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지난 199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1곳이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 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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