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밀어주기 논란' 시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항공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한 추가 운수권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노선을 배분받지 못한 항공사들 사이에서 '특정 항공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며 반발했다. 회사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 운항 가능 좌석 수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노선 배분을 내심 바랐던 저비용 항공사들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를 사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하기 위해 항공 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에 배분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주 3회, 총 833석으로, 대부분 200석 미만의 소형 기종이 주력인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밀어주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제기됐다.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한·몽골 항공 회담에서 당시 국토부가 1991년부터 1개국 1항공사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개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하면서부터다. 운항 편수 증대 및 공급석 확대도 이날 결정됐다.
항공 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다만 열악한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없었다. 올해 하반기에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이 404석 규모 보잉747-400 기종을 띄운다면 주 2424석까지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급석 제한이 없었던 조건을 없애고, 오히려 더 불리한 방향으로 공급석을 제한했다. 실제로는 고작 주당 76석을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항공 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항공 회담에서 한국 측은 주 9회 운항, 몽골 측은 주 11회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했다.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 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항공 업계 시각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기존대로 공급석 제한 없이 몽골 측과 같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보호해주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공급 좌석 숫자도 스스로 제한하고, 운항 횟수도 몽골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등 불평등한 항공 협정을 맺어 국내 항공 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 협정을 맺은 것"이라며 "당시 항공 회담의 결과가 결국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증대하거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후폭풍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