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월적 지위 이용…죄질 무거워, 징역 4년·벌금 100억 원" 선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백개의 타이어 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거래내용을 축소 신고로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정구속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81억 원,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받았다.
재판장에서 나온 김 회장은 "본인은 무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