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前 직원 1심 선고 지연
[더팩트ㅣ서울남부지방법원=지예은 기자] '유령주식 매도사건'으로 증권가를 발칵 뒤집었던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1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이들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15일 <더팩트> 취재진이 법조계와 해당 재판부에 단독 취재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 심리로 진행되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피고인 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 관계자는 "오늘 있을 선고 공판 출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법원은 이들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던 만큼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부장판사 등 담당자는 다음 재판부터 변경된다"면서 "오는 3월 22일 오후에 속행으로 공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전 과장 A씨와 전 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1~3년 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산 오류로 주식이 잘못 표시된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점과 주가가 급락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증권 직원으로서 사고수습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까지 깨트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는 삼성증권 내부 직원으로서 사전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주식 매매를 모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비난 여론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지적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1주당 1000원 배당금 대신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6개월간 신규 주식영업 중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가 지난달 28일 영업 재개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사건 직후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친 일부 직원들에게 총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선고할 이들의 범죄 유무죄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도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연기 소식을 접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와 관련있는) 직원들이 퇴사한 만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더 이상 없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증권사 이름이 계속 따라붙는 만큼 평판 등에 있어서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jie@tf.co.kr